항공업,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업종을 지원하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90일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 및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등 15개 업종이다.
정부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해당 업종 기업들은 3개월 동안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고용유지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 또는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휴업 또는 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연간 180일로 제한돼 있어 올해 1월부터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7월부터는 지원금이 끊기게 돼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었다.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정부가 사업장에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은 6524억 원에 이른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3만6241곳이며 혜택을 받은 노동자는 25만7513명이다.
이 가운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사업장은 4886곳이며 고용유지지원금 2574억 원이 지급됐고 노동자 7만8936명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