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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양주 회천신도시 공공주택 2200호 분양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6-03 13: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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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양주 회천신도시 공공주택 2200호 분양
▲ 경기도 양주시 회천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위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양주시 회천신도시 공공분양주택 2299호를 분양한다. 

토지주택공사는 5월31일 양주 회천신도시 A18·A21블록에 지어진 공공분양주택의 동시분양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양주 회천신도시 A18블록 1304호, A21블록 995호 등 모두 2299호다. 

A18블록에 공급되는 1304호는 74A(372호), 84A(699호), 84B(233호) 등 3개 유형이다.

공급가격은 1호당 평균 3억8400만 원으로 3.3㎡당 평균 1100만 원 수준이다. 

A21블록은 74A(296호), 84A(493호), 84B(186호), 84C(20호) 등 43개 유형으로 모두 995호가 공급된다. 

공급가격은 1호당 평균 3억7500만 원으로 3.3㎡당 평균 1100만 원 정도다.

신청자격은 2021년 5월31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신청자는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공급유형에 따라 가입기간, 저축액, 납입횟수 등 충족요건에 차이가 있다. 

공급유형은 이주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 등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된다.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양주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먼저 공급된다. 유형에 따라 지역 거주자 공급비율은 차이가 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 특별공급 신청대상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공급은 소득·자산보유 기준 충족요건이 없다. 다만 일반공급은 자격에 따라 신청순위가 달라지며 1순위 신청자가 동일지역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순서로 선정된다.

두 개 단지를 중복 청약할 수 있고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기간 3년의 제한사항이 있으며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주택 입주 예정일은 A21블록은 2023년 11월, A18블록은 2024년 1월이다.

청약접수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당첨자는 A18블록 7월5일, A21블록 7월6일 발표되며 계약체결은 9월6일~17일에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분양홈페이지, 전용 상담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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