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협약에 따르면 네스트호텔이 5% 이상의 지분을 변경하려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실시협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협약이 해지되면 네스트호텔은 6개월 이내에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네스트호텔은 2020년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자본금 60억 원의 8배에 가까운 46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음에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네스트호텔의 전환사채 발행을 놓고 “전환사채는 사채로서 발행되지만 일정기간 경과 뒤 인수자의 청구에 의해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로, 주식전환권 행사 때 권리 행사에 사채 발행자는 물론 제3자의 의견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결국 실시협약이 규정하는 대표출자자의 5% 이상 지분변경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네스트호텔 대표이사는 김영재씨로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카이72골프장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