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을 상대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사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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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검찰에 따르면 고발장은 5일 접수됐으며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롯데그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고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롯데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공정위에 미제출·허위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롯데그룹은 또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의 일본 계열사를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롯데그룹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던 당시 신동빈 회장이 ‘롯데는 한국 기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9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 상법에 따라 세금도 내고 직원도 한국인인 만큼 롯데는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말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롯데그룹이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 회장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그룹 총수 일가는 광윤사(지분율 89.58%)를 통해 롯데홀딩스(지분율 3.46%)를 지배하고 롯데홀딩스가 L투자회사 등 다른 회사들과 함께 국내 11개 주요 계열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
이 단체는 “신동빈 회장의 국정감사 발언이 국민정서 악화와 불매운동, 주가하락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며 국감 전후 롯데그룹 각 계열사의 주가변동 상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