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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소송 길어져, 전영묵 법적 분쟁에 이미지 하락 부담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5-31 16: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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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둘러싼 고객과 소송이 길어지면서 보험금 청구권의 법적 기한을 고려해 지연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보험금 지급이 까다롭고 고객과 법적 분쟁이 잦다는 삼성생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삼성생명 즉시연금소송 길어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90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전영묵</a> 법적 분쟁에 이미지 하락 부담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

31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 1심 결과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다)는 6월16일 열한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21일 열린 열 번째 변론기일에서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삼성생명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소송은 지난해 10월23일 변론을 종결하고 올해 3월10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삼성생명 측의 요구로 한 차례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3월 공판에서 2021년 5월21일 열 번째 공판을 마지막으로 선고를 내리겠다고 했지만 5월 열린 공판에서도 다시 한 번 재판을 연기했다.

소송일정이 길어지면서 삼성생명이 소멸시효를 바라보고 지연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더라도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재판결과를 지켜보면서 추가로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는 가입자들에게는 3년의 기간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기준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4300억 원이다. 가입자는 약 5만5천 명인데 현재 소송에 참가한 인원은 57명이다.

이번 소송이 길어지면서 소멸시효가 적용되면 삼성생명이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소멸시효 문제로 미지급액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하며 보험사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지급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소멸시효를 노리고 소송지연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면 동일한 상품에 가입한 고객 모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전 사장으로서는 고객과 상생을 강조하며 삼성생명 브랜드 평판을 높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법적 분쟁은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전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소비자 권익을 되찾아 주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고 혁신적 상품과 새로운 서비스로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삼성생명이 일부러 소송을 지연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전 사장은 고객과 법적 분쟁에 따른 기업 이미지 하락 가능성에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업계 1위를 유지하며 '충성고객'이 많다고 하지만 고객과 법적분쟁이 잦고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는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시연금 소송과 별도로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암환자모임 대표가 제기한 소송으로 오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최종적으로 승소하기는 했지만 고객과 분쟁에서 이겨 '상처뿐인 영광'이란 평가를 받았다.

전 사장은 언론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집중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삼성생명은 암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징계를 받기도 했다. 

즉시연금 관련 분쟁은 2017년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달마다 받는 연금수령액이 예상했던 지급액보다 적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들은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재원(책임준비금)을 쌓았는데 이를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과소지급 논란이 벌어졌다.

이후 금융소비자연맹이 2018년 보험사가 약관 명시나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해 연금 월액을 산정했다고 주장하며 가입자들을 모아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등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와 관련해 구체적 설명이 약관에 없다며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측은 즉시연금 기초 서류인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달마다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입자측은 연금지급액 산출방법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삼성생명이 설명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한 다른 소송에서 미래에셋생명은 1심에서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달마다 연금을 지급하는 데 만기환급금을 고려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법원은 약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동양생명도 올해 1월 동양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동양생명 약관에는 만기환급금이라는 표현이 적혀있지 않다.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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