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상화폐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고 봤다.
이 지사는 30일 ‘한국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를 놓고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가상자산 소득에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정부 기조와는 다르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지사는 "코인(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1년 때문에 젊은이에게 상실감이나 억울함을 줄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1인당 연간 1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봤다.
이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원 정도(지급)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성공을 확신하지만 국민적 동의를 위해 공론화를 거쳐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나쁜 규제는 없애고 좋은 규제는 강화하는 규제 합리화를 하겠다"며 "기업인들에게 필요한 행정 지원은 눈치 보지 않고 파격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