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 및 NH투자증권 직원들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28일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모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하나은행도 기소했다.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 직원과 법인이 기소됐다. |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 원을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20년 5월 금융감독원이 문제를 제기해 옵티머스펀드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걸 알고도 수탁계약을 맺어 143억 원 상당의 펀드 사기를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직원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뒤 목표수익에 미달하자 투자자들에게 1억2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를 받는다.
최모 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옵티머스펀드가 확정수익형이 아닌 것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정상적 기금 운용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하나은행은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수탁사로서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으나 기소가 이뤄져 안타깝다”며 “재판 과정에서 은행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가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펀드 담당자들은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며 “추후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