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대신증권 전 센터장 라임펀드 항소심도 징역 2년 받아, 벌금 2억도 추가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1-05-27 18:07: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장모 전직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펀드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2억 원을 추가했다.
 
대신증권 전 센터장 라임펀드 항소심도 징역 2년 받아, 벌금 2억도 추가
▲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전경.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거짓 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다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에 더해 벌금 2억 원을 추가 선고했다.

장씨는 '연 8% 준확정'과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하며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 사모펀드 2480억 원가량을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거래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헤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두 아들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