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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정부에 신고된 가상화폐거래소 이용해야 투자금 보호 가능”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5-26 15: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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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에 정식으로 신고해 등록을 마친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해야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1'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정부 태도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정부에 신고된 가상화폐거래소 이용해야 투자금 보호 가능”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자 피해는 정부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은 위원장은 “9월까지 정부에 등록을 마친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한다면 투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3월 시행된 특별금융정보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가 은행 실명계좌를 연계해 정부에 신고하면 거래소에 들어온 투자자 자금은 타인이 임의로 빼갈 수 없도록 분리된다.

정부에 신고한 거래소를 이용하면 결국 투자한 자금이 유출될 위험은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은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생각은 없다는 발언을 한 뒤 거센 비판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은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 참여자 수도 20만 명을 넘었다.

은 위원장은 이를 거론하며 “투자자들이 거래소 상태를 알고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이라며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다 보니 말이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투자자 보호에 손을 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법안 개정에 맞춰 투자자들이 정식으로 정부에 등록된 거래소를 이용해달라는 의미였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서 준비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상한을 10%포인트 높이고 주택 가격 및 소득요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언론에서 생각하는 수준 정도가 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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