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시장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해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본시장에서 시장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시행법에서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재산은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드머니는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법 위반행위의 경중,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해왔다.
개정안에서는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추징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할 때뿐만 아니라 중개하거나 알선할 때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투자업자 인가절차는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을 대상으로 동질성이 있는 영업 또는 상품군 안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 등록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인가요건 가운데 사업계획 요건과 기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이 면제되므로 업무추가가 쉬워진다.
외국계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양수도를 통해 조직형태를 변경할 때에도 업무의 동질성을 고려해 인가 심사요건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를 인가할 때에는 금융투자업자 인가와 같이 '본인'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을 적용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법은 '대주주'를 대상으로만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투자회사의 파산 등에는 투자자예탁금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에게 투자자 예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신탁형펀드의 업무(기준가격 산정 등)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면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해 규제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