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세 조종하면 종잣돈도 몰수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1-05-21 18:11: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앞으로 주식시장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해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세 조종하면 종잣돈도 몰수
▲ 대한민국 국회.

이번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본시장에서 시장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시행법에서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재산은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드머니는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법 위반행위의 경중,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해왔다.

개정안에서는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추징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할 때뿐만 아니라 중개하거나 알선할 때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투자업자 인가절차는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을 대상으로 동질성이 있는 영업 또는 상품군 안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 등록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인가요건 가운데 사업계획 요건과 기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이 면제되므로 업무추가가 쉬워진다.

외국계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양수도를 통해 조직형태를 변경할 때에도 업무의 동질성을 고려해 인가 심사요건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를 인가할 때에는 금융투자업자 인가와 같이 '본인'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을 적용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법은 '대주주'를 대상으로만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투자회사의 파산 등에는 투자자예탁금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에게 투자자 예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신탁형펀드의 업무(기준가격 산정 등)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면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해 규제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