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식약처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조건부 품목허가, GC녹십자가 유통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1-05-21 14:25: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다국적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품목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21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관하여 임상3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모습. <연합뉴스>
▲ 다국적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연합뉴스>

모더나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백신에 이어 국내에서 네 번째로 품목허가를 받은 코로나19 백신이다. 

모더나 백신은 유럽, 미국 등 39개 국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조건부 품목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앞서 실시한 두 차례 자문회의에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를 검토한 결과 모더나 백신의 코로나19 예방효과를 94.1%로 확인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이상사례가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사례로 보고 안전성 면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1.0%인 147명에게서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이 가운데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모두 9건으로 확인됐는데 얼굴 부종 2건, 오심, 구토, 류마티스관절염, 말초부종, 호흡곤란, B세포 소림프구성림프종, 자율신경계불균형 1건씩이었다. 이들 모두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할 때 대부분 회복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점검위원회는 필러시술 경험이 있는 백신 접종자에게서 얼굴 부종이 나타났다며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하도록 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전반적 안전성 확보방안이 적절하며 품목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예방적 차원에서 말초신경병증, 탈수초질환 등 신경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이후 발생하는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평가하기로 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유통 및 허가권을 보유한 GC녹십자는 4월12일 식약처에 모더나 백신의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비트코인 시세 1억6004만 원대 하락, 미국 잭슨홀 미팅 앞두고 주춤
경부선 남성현~청도구간서 작업자 2명 열차 접촉 사망, 국토부 "원인 조사 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