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6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7일부터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 한빛원자력발전소 6호기의 재가동(임계)을 허용했다고 20일 밝혔다.
▲ 전라남도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6호기. <연합뉴스> |
원안위는 재가동에 앞서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의 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자로 재가동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가 한빛6호기의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두께를 확인한 결과 기준두께(5.4㎜) 미만 내부철판은 발견되지 않았다.
배관 용접검사, 증기발생기 세관 비파괴검사 및 누설시험 등의 결과가 관련 요건과 기술기준에 맞는 것도 확인했다.
예정했던 원자로 상부헤드 관통관 용접부의 덧씌움 예방 용접은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 6호기 원자로 상부헤드 정비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대신 원자로 위쪽의 헤드 육안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헤드 표면에 붕산선출 등 누설징후가 없다는 점을 파악했다.
아울러 한빛6호기는 정기정검기간에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식에 강한 재질(Alloy 690)의 세관을 사용한 증기발생기로 교체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원안위는 지금까지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6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10개 검사와 재가동 이후 교체 증기발생기 성능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