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고용노동부, 현대제철 사망사고 관련 당진제철소와 본사 특별감독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5-20 18:01: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충청남도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와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본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현대제철 사망사고 관련 당진제철소와 본사 특별감독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고용노동부가 제조업에서 사고현장뿐 아니라 본사까지 특별감독에 착수하는 것은 현대중공업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에서는 8일 노동자 한 명이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고를 포함해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8명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과 현장의 안전보건시설 설치 실태, 본사 안전보건방침과 연계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감독하기로 했다.

현대제철 본사와 관련해서는 당진 제철소에서 적발한 사항이 본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한다”며 “당진 제철소의 특별감독을 본사 감독과 연계해 현대제철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