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2021-05-17 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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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미래에셋증권은 17일부터 '다이렉트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 미래에셋증권 로고.
다이렉트 IRP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직접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은 물론 회사가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는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운용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전부 면제받게 된다.
신규고객 뿐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가입고객도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는 면제혜택을 동일하게 누릴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다이렉트 IRP수수료는 0.1~0.3% 수준인데 수수료비용 부담을 전부 없애기로 했다"며 "개인형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효과를 높이고 고객의 안정적 노후준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솔루션본부장은 "연금자산 관리에서 직원을 통해 관리받는 계좌와 고객이 스스로 관리하는계좌의 수수료체계는 달리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직원의 관리를 희망하는 고객은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꾸준한 수익률 향상에 집중하는 대신 비대면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자산을 관리하는 다이렉트 고객은 수수료를 면제해 비용부담을 없애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