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에 위치한 네스트호텔과 계약을 해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네스트호텔에 11일 ‘인천국제공항 남측 유수지 2단계 개발사업 실시협약’의 중도해지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네스트호텔의 대표이사는 김영재씨로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카이72골프장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실시협약의 중도해지 사유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의 승인 없는 네스트호텔의 지분 변경이다.
실시협약에 따르면 네스트호텔은 2014년 9월부터 2064년 9월까지 50년 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네스트호텔이 5% 이상의 지분을 변경하려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실시협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협약이 해지되면 네스트호텔은 6개월 이내에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네스트호텔은 2020년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자본금 60억 원의 8배에 가까운 46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음에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사채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인수자의 청구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다.
네스트호텔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가운데 상당부분은 스카이72골프장의 지분 인수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에 전환사채 발행을 확인하고 올해 4월까지 실시협약 불이행의 시정을 여러차례 요구했다”며 “호텔 측에서는 아직 지분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론적 답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