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와 같은 대표의 네스트호텔에 계약해지 통보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5-13 18:11: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에 위치한 네스트호텔과 계약을 해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네스트호텔에 11일 ‘인천국제공항 남측 유수지 2단계 개발사업 실시협약’의 중도해지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와 같은 대표의 네스트호텔에 계약해지 통보
▲ 인천국제공항공사 로고.

네스트호텔의 대표이사는 김영재씨로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카이72골프장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실시협약의 중도해지 사유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의 승인 없는 네스트호텔의 지분 변경이다.

실시협약에 따르면 네스트호텔은 2014년 9월부터 2064년 9월까지 50년 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네스트호텔이 5% 이상의 지분을 변경하려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실시협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협약이 해지되면 네스트호텔은 6개월 이내에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네스트호텔은 2020년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자본금 60억 원의 8배에 가까운 46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음에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사채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인수자의 청구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다.

네스트호텔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가운데 상당부분은 스카이72골프장의 지분 인수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에 전환사채 발행을 확인하고 올해 4월까지 실시협약 불이행의 시정을 여러차례 요구했다”며 “호텔 측에서는 아직 지분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론적 답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코스피 개인 매수세에 4550선 강보합 마감,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