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5-13 12:12: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지정한 강남구(왼쪽)와 서초구의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의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었다.

서울시는 1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구와 서초구의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으로 이 두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4년 5월30일까지 연장됐다. 원래 두 지역은 이달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대상지 면적은 강남구 6.02㎢, 서초구 21.27㎢ 등 모두 27.29㎢이다.

강남구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이, 서초구는 양재 R&D혁신지구와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재지정으로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면적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모두 50.27㎢를 유지하게 됐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개발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포착 등 시장 불안요인과 관련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