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지정한 강남구(왼쪽)와 서초구의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 |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의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었다.
서울시는 1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구와 서초구의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으로 이 두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4년 5월30일까지 연장됐다. 원래 두 지역은 이달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대상지 면적은 강남구 6.02㎢, 서초구 21.27㎢ 등 모두 27.29㎢이다.
강남구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이, 서초구는 양재 R&D혁신지구와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재지정으로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면적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모두 50.27㎢를 유지하게 됐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개발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포착 등 시장 불안요인과 관련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