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의원 송재호, 선거법 재판에서 '의원직 유지' 벌금 90만 원 받아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5-12 19:13: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민주당 의원 송재호, 선거법 재판에서 '의원직 유지' 벌금 90만 원 받아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90만 원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송 의원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마치 대통령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과장했다"며 "다만 이 발언이 당시 피고인의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유세기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다른 기소내용인 방송토론회 발언을 놓고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봤다.

송 의원은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최신기사

[현장] 잠실 롯데타운에 '크리스마스 마켓' 펼쳐져,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 2019년 패스트트랙서 시작"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신속 추진"
중국 10월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1월 이후 최고치 기록, 올해 누적은 20% 감소
Sh수협자산운용 김현욱호 공식 출항,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씨앗 뿌린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 등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주목주] '삼성 주주환원 기대' 삼성물산 5%대 상승, 코스닥 펩트론 15%대..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4000선 반등, 원/달러환율 1467.9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