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미래에셋증권 단기금융업 인가받아, 국내 증권사 중 4번째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1-05-12 18:23: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의결했다.
 
미래에셋증권 단기금융업 인가받아, 국내 증권사 중 4번째
▲ 미래에셋증권 로고.

단기금융업이란 금융회사가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으로 발행어음사업이라고도 불린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초대형 금융투자사업자(IB)만 인가받을 수 있다.

앞서 4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미래에셋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의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가 금융위 증권선물위에 이어 정례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미래에셋증권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에 이어 4번째로 발행어음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발행어음은 증권사 등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할 수 있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말한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금융사는 발행어음을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2020년 연말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자본은 9조3462억 원에 이른다. 단순 계산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18조 원을 웃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