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인터넷 속도 저하문제는 무리한 실적 부풀리기 관행에 원인이 있다”며 “KT가 매출 증대를 위해 속도가 나오지 않는 곳에서도 개통기준을 완화하면서까지 기가인터넷 상품을 판매해 실적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 유튜버 잇섭씨의 개인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참여연대는 “KT 측이 현장 작업여건과 무관하게 신규개통을 강요하고 팀별 실적 평가 등으로 현장 설치기사들에게 영업 압박을 주고 있다”며 “또 고객이 서비스 품질에 불만을 표시하면 그 책임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KT가 불공정한 보상 약관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현행 KT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인터넷서비스 속도문제와 관련해 보상을 받으려면 직접 30분 동안 5회 이상 전송속도를 측정해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통사는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에 관한 고지안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KT는 앞서 4월18일 정보통신(IT)분야 전문 유튜버 잇섭(황용섭)씨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 KT의 10기가 인터넷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메가비트(Mbps) 수준에 그친다는 내용을 폭로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KT는 4월21일 공식 홈페이지에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문제에 관한 사과문을 올리고 속도 설정 오류가 확인된 고객들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