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DB그룹 전 회장 김준기 성폭행 재판 상고 취하, 집행유예 4년 확정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5-10 17:56: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재 DB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와 관련한 상고를 취하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4일 대법원 1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받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DB그룹 전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95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준기</a> 성폭행 재판 상고 취하, 집행유예 4년 확정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 <연합뉴스>

김 전 회장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9년 구속기소됐다.

이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지위를 악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후 2월18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됐으며 같은달 25일 김 전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 자국보다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에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현대차 미국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 구리 써서 원가 절감과 내구성 개선
DB투자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품질 통과는 9월 말..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 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