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DB그룹 전 회장 김준기 성폭행 재판 상고 취하, 집행유예 4년 확정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5-10 17:56: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재 DB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와 관련한 상고를 취하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4일 대법원 1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받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DB그룹 전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95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준기</a> 성폭행 재판 상고 취하, 집행유예 4년 확정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 <연합뉴스>

김 전 회장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9년 구속기소됐다.

이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지위를 악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후 2월18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됐으며 같은달 25일 김 전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트럼프 눈독 들인 '그린란드 희토류'에 회의론 부상, "함량 낮아 경제성 부족"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 고객사에 H200 전액 선불 요구", 승인 불투명에 대응
DL이앤씨 플랜트 부진에 성장성 발목 잡혀, 박상신 SMR 대비 필요성 커져
SK하이닉스 곽노정, CES 2026서 고객사와 AI 메모리 기술혁신 논의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근로자 파업에 부품수급 차질, "차량 수리 안된다" AS 불만..
트럼프 유엔기후변화협약 포함 국제기구 탈퇴, 사회 각계에서 비판 집중
삼성전자 1년 만에 D램 1위 탈환,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
'신뢰받는 신한은행' 정상혁의 임기 마지막 해 키워드는, 확장 고객 혁신 '속도전' 
이마트 신세계푸드 '포괄적주식교환' 추진, 한채양 소액주주 아랑곳 상장폐지 정면돌파
UBS "인공지능 서버용 D램 공급부족 예상보다 더 심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청신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