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에 직접 출석했다.
이 지검장은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수사심의위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조작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서류를 추인해달라고 요구한 의혹도 사고 있다.
이 지검장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지검장 측은 안양지청의 보고 내용을 모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보냈고 안양지청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지검장과 변호인 외에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 수사팀 관계자들과 이 지검장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당시 수사팀 검사) A씨도 참석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수사팀 주임검사와 신청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찰수사심의위는 150~250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기일에 출석 가능한 위원 15명으로 위원회를 개최한다.
수사심의위는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