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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나주 열병합발전소 '선가동 후협상' 나갈 움직임 보여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1-05-07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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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고체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을 먼저 가동한 뒤 이해관계자들과 발전소의 가동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난방공사는 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라 늘어나는 손실과 경영진의 배임문제 등을 우려해 발전소의 가동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난방공사, 나주 열병합발전소 '선가동 후협상' 나갈 움직임 보여
▲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7일 지역난방공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나주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노동조합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노조는 지속적으로 회사에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 당위성을 전달했고 회사도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빠르면 5월 중에 나주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연료는 기존에 확보해 놓은 고체폐기물부터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열병합발전소의 우선 가동을 고려하는 것은 가동중단에 따른 운영손실을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난방공사는 나주열병합발전소의 가동중단으로 1년에 손실 200억~300억 원가량을 입고 있다.

게다가 지역난방공사는 상장사이기 때문에 경영진이 이러한 손실을 계속 묵과한다면 배임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난방공사 일부 주주들은 주주토론방에 “지역난방공사는 상장사다”며 “나주열병합발전소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배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내놓기도 했다.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에 자신감을 얻은 것은 최근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나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광주지방법원은 제1행정부는 4월15일 나주시가 지역난방공사에서 제출한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서를 반려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주열병합발전소가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발전소 가동의 적법성을 얻으면서 언제든지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절차와 법적으로 가동에 문제가 없는 설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에 힘입어 나주열병합발전소의 가동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나주시와 발전소와 관련한 협의는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열병합발전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계약을 맺은 광주시로부터 고형폐기물을 들여와야 하는 데 나주시가 반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주시는 고형폐기물을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데 반발하며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협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나주시는 4월28일 지역난방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놓고 항소하기로 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실제로 발전소를 가동한다면 이후 협상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이전에 논의와 조율을 위한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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