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국민권익위에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국회의원도 포함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5-06 10:38: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투기의혹 55건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55건의 투기의혹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국회의원도 포함
▲ 국민권익위원회 상징.

투기 의심사례로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권익위는 해당 국회의원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이 투기 의심자로 지목됐다.

유형별로 가장 많은 35건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었다.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례는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사례는 2건 신고됐다.

권익위는 주요 신고사례로 특정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얻은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달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등을 들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이른바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도 신고됐다.

권익위는 신고사례 가운데 9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고 1건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나머지 31건에 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가 직무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권익위는 신속한 처리와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부문 투기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공직자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은 6월 말까지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전화번호 1398 또는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