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오너들이 주요 계열사 지분을 법원에 공탁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4월26일 삼성전자 주식 4202만149주(0.7%)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로 주식을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주식 3267만4500주(17.49%), 삼성SDS 주식 711만6555주(9.2%)도 공탁했다.
삼성그룹 다른 오너들도 주요 계열사 지분을 공탁했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2412만3124주(0.4%)를 서울서부지법에 맡겼다.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은 삼성물산 주식 526만4499주(2.82%)와 삼성SDS 주식 301만8859주(3.9%)를 공탁했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물산 주식 510만9603주(2.73%)와 삼성SDS 주식 241만4859주(3.12%)를 맡겼다.
홍라희 전 관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았다.
홍라희 전 관장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 등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조 원을 대출받았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 주식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330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물산 주식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한국증권금융에서 3400억 원을, 삼성SDS 주식으로 하나은행에서 471억 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삼성 오너들이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 납부할 상속세는 1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상속세를 5년에 걸쳐 6회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