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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김여정 "대북전단 재살포는 심각한 도발이며 상응하는 행동 검토할 것"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5-02 1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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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재살포를 놓고 한국을 향해 보복대응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부부장은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내놓은 담화에서 “얼마전 남조선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어다니며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정 "대북전단 재살포는 심각한 도발이며 상응하는 행동 검토할 것"
▲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대북전단 재살포를 막지 못한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이미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4월30일에 “예고한 대로 4월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 장을 10개의 대형 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박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이 사실인지를 놓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3월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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