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A아파트 입주민들과 택배차량 지상도로 출입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CJ대한통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해당 아파트를 담당하는 대리점장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상차량은 택배물품을 상하차할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심각한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며 “저상차량 도입을 강요한 사측의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택배노조는 “택배차량 지상출입금지 아파트가 전국의 수백여 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택배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힘든 상황을 참으며 일하고 있다”며 “택배사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A아파트쪽과 저상차량 도입에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택배노조는 5월1일 대의원 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의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지를 결정한다.
택배노조의 주장과 관련해 CJ대한통운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 개입하는 대신 입주자대표회의와 담당 대리점, 일선 택배기사 등이 협의를 마치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강동지역 아파트 배송과 관련해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모든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당사자인 아파트 입주민과 해당 구역 택배기사들이 원만한 대화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택배 배송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