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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일체형 작업발판 특별융자 대상 확대, "추락사고 방지"

정용석 기자 yongs@businesspost.co.kr 2021-04-29 16: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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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조합)이 일체형 작업발판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한다.

일체형 작업발판 특별융자란 사고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일체형 작업발판(건설현장의 높은 곳에서 작업을 위해 쓰이는 발판) 등 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대출이다.
 
건설공제조합 일체형 작업발판 특별융자 대상 확대, "추락사고 방지"
▲ 최영묵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조합은 30일 특별융자 대상을 원도급공사 계약금액 기준 50억 원 이하 민간공사에서 200억 원 이하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융자 지원대상 공사 확대는 3월25일 국토교통부 등이 발표한 '2021년 산재사망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건설업 추락사고는 최근 5년 동안 건설현장 사고비중의 56.7%를 차지한다.

조합은 2019년 5월부터 정부의 '추락사고 방지대책'에 발맞춰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건설현장에 일체형 발판 설치비용을 융자하고 융자대상 공사의 범위를 지속해서 넓혀왔다.

일체형 작업발판 특별융자는 2022년 5월31일까지 운영된다.

융자금액은 최대 5천만 원, 융자기간은 1년이며 이자율은 1.1~1.2%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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