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상반기 특별 수시채용을 통해 채용비리 후속조치를 마무리했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상반기 특별 수시채용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 우리은행은 과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상반기 특별 수시채용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
이번 특별채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진행됐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과거 채용비리 및 피해자 구제방안에 관한 질의 및 대책을 요구받았다.
우리은행은 법률검토를 거쳐 부정입사자 모두를 퇴직처리하고 후속조치로 당초 채용계획 인원과 별도로 20명을 선발하는 특별채용을 실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채용비리 피해자에 관한 구제방안의 일환인 특별 수시채용을 완료해 채용비리사건의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