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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상자산은 화폐 아니다, 조세 형평상 과세 안 할 수 없어"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4-27 18: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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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가상화폐를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홍 직무대행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른 쓴다”며 “저는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가상자산은 화폐 아니다, 조세 형평상 과세 안 할 수 없어"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 및 경기상황, 부동산 정책, 코로나 방역 관련, 총리 직무대행의 소임과 평가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처음에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했다”고 덧붙였다.

조세형평을 고려해 과세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직무대행은 “2021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며 “조세 형평상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이 화폐를 대체할 것이라는 점은 오해라고 봤다.

홍 직무대행은 “암호화폐가 화폐를 대체하는 것이란 인식이 지나쳐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말한다”며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이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은 규제와 투자자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홍 직무대행은 “가상자산을 자본시장 육성법에 정한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이 아닌 것 같다는 금융위의 얘기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육성법상 규제는 물론 투자자 보호대상도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대신 가상자산이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홍 직무대행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거래소로서 갖춰야 할 요건을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통해 가상자산이 더욱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제도화라고 하면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육성법의 대상은 아니지만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반 정도 제도화가 진행됐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앞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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