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현장 감독에서 적발한 사항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행정·사법조치를 할 방침을 세웠다.
사망사고 발생현장의 사고원인 및 위법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태영건설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조직, 인력, 목표 설정 및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본사 감독을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안전역량이 기업의 핵심가치이자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