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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태영건설 본사 특별감독 실시해 과태료 2억 부과

정용석 기자 yongs@businesspost.co.kr 2021-04-26 11: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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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태영건설에 2억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22부터 4월5일까지 15일 동안 태영건설 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태영건설 본사 특별감독 실시해 과태료 2억 부과
▲ 고용노동부 로고.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첫 번째 감독사례다.

특별감독은 태영건설에서 올해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에 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위험요인 관리체계 등의 항목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대표이사의 활동 및 경영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활동이 부족해 안전보다 비용·품질을 우선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의 중장기 경영전략에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사적 안전보건 목표가 없고 이에 관한 평가도 없음을 지적했다.

본사 안전 전담팀이 사업부서에 편제돼 위상이 낮고 현장의 안전보건직 정규직 비율도 동종 업계와 비교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공순위 20위 내 건설기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평균 43.5%다. 태영건설의 안전보건조직 구성원 136명 가운데 정규직은 42명, 정규직 비율은 30.9%로 평균에 못 미치는 수치다.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현장 관리감독자의 이해도가 낮고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 교육시간도 연 1.5~3시간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태영건설 본사 감독을 통해 5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2억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본사 감독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태영건설 소속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 감독결과에서도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0%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평균 집행률도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2018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은 95.2% 였으나 2020년에는 89.0%만 집행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감독에서 적발한 사항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행정·사법조치를 할 방침을 세웠다.

사망사고 발생현장의 사고원인 및 위법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태영건설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조직, 인력, 목표 설정 및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본사 감독을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안전역량이 기업의 핵심가치이자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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