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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범석을 쿠팡 동일인으로 지정하나, 조성욱 결정 어려운 까닭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4-23 17: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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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김범석 쿠팡 의장을 최초의 외국인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지 주목된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외국인에게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의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김범석을 쿠팡 동일인으로 지정하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 결정 어려운 까닭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3일 공정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조 위원장은 사무처 내부 검토를 거쳐 늦어도 30일까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지 여부도 결정한다.

쿠팡의 자산은 2020년 말 기준 50억6733만 달러(5조7천억 원가량)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인 자산 5조 원 이상을 충족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를 보면 자산총액 합계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 대상기업집단,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 그리고 그 기업집단의 총수를 동일인이라 부른다.

공정위는 매해 5월마다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발표하며 해당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함께 발표한다. 

재계가 동일인 지정에 민감한 이유는 동일인이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각종 책임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동일인이 개인으로 지정되느냐와 법인(회사)으로 지정되느냐에 따라 규제 수준도 달라진다. 

동일인이 회사로 지정돼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이 되면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익편취가 공정위에 적발되면 제재와 함께 검찰고발 절차가 진행된다. 사익편취 규제는 계열사 사이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총수일가가 부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감 몰아주기가 대표적이다. 

또한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은 공시의무도 상대적으로 더 느슨하다.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대기업집단은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 계열사 지분 보유현황 공시를 해야 하지만 법인이 동일인이면 해당 법인과 자회사 사이의 거래만 공시하면 된다.

시민단체들은 김 의장이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라며 공정위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성명을 통해 "김 의장은 쿠팡 지분 10.2%를 보유하고 있고 차등의결권을 적용하면 76.7%의 의결권을 쥐고 있다"며 "공정위가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 대놓고 사익편취의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쿠팡의 모든 매출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국내 기업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외국인(미국)이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쓰오일과 한국GM 등 외국계기업에 기반을 둔 대기업집단은 동일인이 모두 각각의 한국 법인이다. 에쓰오일의 최대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아람코로 63.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GM은 GM계열사가 76.97%, 한국산업은행은 17.02%의 지분을 쥐고 있다. 

에쓰오일과 한국GM은 두 자릿수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한 개인이 없을 뿐 아니라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기업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김 의장이 차등의결제를 활용해 높은 의결권을 쥐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는 한국에서 시행하지 않는 제도다. 

김 의장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 지분을 10.7%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덕분에 의결권을 76.7% 쥐고 있다.

우리나라는 ‘1주 1의결권’의 상법 규정에 따라 차등의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 1대주주는 손정의의 소프트뱅크비전펀드(33.1%)이며 2대주주는 그린옥스캐피털(16.6%)다. 김 의장은 3대주주다.

공정위는 총수의 직간접 지분율과 경영활동에서 드러나는 영향력을 근거로 ‘사실상 지배’ 여부를 심사해 동일인을 지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21일 전원회의에서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토의안건으로 올렸지만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총수 지정 여부를 발표할 때 세부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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