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이 업무상 얻은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한 토지주택공사 직원 A씨와 그의 지인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A씨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연합뉴스> |
이들은 A씨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천여㎡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초 광명·시흥 사업본부로 발령받은 A씨는 이 땅을 매입했을 당시 광명·시흥 지역의 개발지역 선정 등 도시개발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곳에서 3년가량 일한 뒤 지난해 초 다른 본부로 이동했다.
이들이 산 땅이 있는 곳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으나 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돼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오다 올해 2월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이들은 당시 25억 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현재 시세는 4배 이상 오른 102억 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땅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씨 등은 이 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A씨의 지인인 B씨는 A씨가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땅을 산 것으로 조사돼 12일 A씨와 함께 구속됐다.
A씨가 투자한 이 땅 외에 현재까지 A씨의 친구 등 지인 36명이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