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경찰, 내부정보로 땅투기 혐의 받는 토지주택공사 직원 검찰송치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4-21 17:08: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이 업무상 얻은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한 토지주택공사 직원 A씨와 그의 지인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내부정보로 땅투기 혐의 받는 토지주택공사 직원 검찰송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A씨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A씨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천여㎡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초 광명·시흥 사업본부로 발령받은 A씨는 이 땅을 매입했을 당시 광명·시흥 지역의 개발지역 선정 등 도시개발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곳에서 3년가량 일한 뒤 지난해 초 다른 본부로 이동했다.

이들이 산 땅이 있는 곳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으나 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돼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오다 올해 2월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이들은 당시 25억 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현재 시세는 4배 이상 오른 102억 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땅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씨 등은 이 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A씨의 지인인 B씨는 A씨가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땅을 산 것으로 조사돼 12일 A씨와 함께 구속됐다.

A씨가 투자한 이 땅 외에 현재까지 A씨의 친구 등 지인 36명이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