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자다.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 의원은 조카인 자금담당 상무 A씨와 공모해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상환함으로써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서 9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며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들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역대 15번째다. 제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10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2번째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서 당선됐다.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로 책임론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상직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주당의 불공정에 관한 엄중한 질책과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주당 전체를 향한 엄중한 경고장이자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