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시행될 다주택자의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 서울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3월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2월(129건)의 6.3배 규모로 증가했다.
이 같은 증여규모는 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2018년 6월(83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월 최다를 보인 뒤 2년 8개월 동안 47∼420건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지난달 강남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거래(1174건) 가운데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9.2%로 매매(23.3%)나 기타소유권 이전(7.2%) 등을 압도한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도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 늘어나던 것이 6월부터는 중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강남구 아파트에서 나타난 증여 증가의 영향으로 3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도 2019건으로 2월(933건)보다 2.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를 보였다.
지난달 강남구에서 일어난 아파트 증여는 서울 전체 증여의 40.2%를 차지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강동구가 307건으로 한달 전보다 34.6% 증가했다. 노원구 139건, 강서구 1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1만281건으로 2월(6천541건)과 비교해 57.2% 증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