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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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크라운제과 주식을 20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거래소 크라운제과 주식 단기과열종목 지정,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4/20200414190258_1195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한국거래소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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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 주식은 20일부터 22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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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2일 종가가 지정일 전날인 19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 적용도 계속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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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는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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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과 윤 전 총장이 같은 성씨를 쓰고 크라운제과 제조공장이 있는 충남이 윤 전 총장 부친의 고향이라는 이유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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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사람이 성씨만 같고 종파는 달라 종친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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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테마주가 들썩이면서 사업 관련성이 없고 실적과 무관한 주가 급등은 급락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시선도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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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크라운제과 주가는 직전 거래일보다 12.75%(1900원) 뛴 1만68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