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관련 보고서 일부를 추가로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 취소재결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 가운데 '측정대상 공정', '부서 또는 공정', '단위작업 장소' 항목 등 일부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2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반올림은 1994∼2015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등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2018년 노동당국에 청구했다.
반도체공장에서 일한 뒤 백혈병·림프암 등에 걸린 직원의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보고서의 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보고서 내용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공개 결정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측정대상 공정, 부서 또는 공정명·화학물질명(상품명)과 사용용도 및 월 취급량, 부서 또는 공정 및 단위작업장소의 항목들 등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올림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항목이 추가로 공개되더라도 전체적 공정 배치 방식을 유추하기 어려워 기밀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올림과 삼성전자는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