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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 인가 눈앞에, 최현만 숙원 너무 오래 기다렸다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1-04-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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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4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각자대표이사 수석부회장으로서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코로나19,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암초를 극복하고 숙원사업이던 단기금융업 인가를 눈앞에 두게 된 셈이다
 
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 인가 눈앞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227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현만</a> 숙원 너무 오래 기다렸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각자대표이사 수석부회장.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한 안건이 5월 열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에셋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가 증권선물위 회의를 무사히 통과하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승인까지 받으면 미래에셋증권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에 이어 4번째 발행어음사업자가 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시장에 진출하면 신사업 추진에 유리한 점이 있는 만큼 단기금융업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며 “다만 일정 등 관련 내용은 아직 전해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3월 현장실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실사가 마무리된 만큼 미래에셋증권은 상반기 안에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금융사는 발행어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 자금을 투자금융(IB)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어음사업에 진출하게 되면 자금력이 강화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투자금융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해외투자를 다시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해외투자 확대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은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크다.

2020년 연말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자본은 별도기준으로 8조9717억 원이다. 단순 계산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18조 원에 이른다.

2020년 말 기준 발행어음 잔고는 16조 원가량이다. 미래에셋증권이 4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되면 발행어음시장 자체가 2배 넘게 커질 수도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발행어음 사업자별 잔고를 살펴보면 한국투자증권 7조5600억 원, NH투자증권 4조3천억 원, KB증권 3조73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할 수 있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말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최현만 수석부회장은 2017년 3월 미래에셋증권 주주총회에서 “초대형 투자금융회사로서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 등 다각도의 사업을 검토하고 전개하겠다”며 발행어음사업 진출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글로벌 투자금융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회사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최 부회장은 그해 7월 미래에셋증권이 초대형투자금융사업자(IB)로 지정된 뒤 바로 발행어음사업을 할 수 있는단기금융업 인가를 추진했다.

하지만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을 두고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에 착수했고 미래에셋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심사는 잠정중단됐다.

최 부회장으로서는 공정위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금융당국의 인가심사가 재개되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2019년 1월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단기금융업을 위한 준비가 이미 끝났다”며 “금융당국에게 물어봐야 하지만 인가를 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뒤로도 미래에셋그룹과 관련한 공정위 조사는 1년 넘게 이어졌고 2020년 5월에서야 마무리됐다.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어음사업을 추진한 지 2년6개월이 지나서야 단기금융업 인가심사 중단요소가 사라진 것이다.

이후 금융당국이 인가심사를 재개한 데 따라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 진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인가심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미래에셋증권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지적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미래에셋증권으로서는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발행어음 진출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인가심사가 중단될 수도 있는 불확실성에 휩싸였던 셈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검찰조사는 형사제재 없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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