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효과 발표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13일 열린 ‘코로나19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언론사 30곳에 배포하고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지원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을 홍보하는 데 학술 심포지엄을 활용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