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2021-04-15 16: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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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가 어린이대공원 주변 건물의 최고고도제한 해제를 추진한다.
어린이대공원 일대의 지역특색을 반영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천호대로 남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관리계획도 세운다.
▲ 서울시 광진구 어린대공원 일대 최고고도지구 현황. <광진구>
광진구는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폐지 결정안’을 15일 공고하고 29일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진구 관계자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1996년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지정 해제를 협의해왔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권한이 광진구에 있는 만큼 여건 변화와 지역 특색을 고려한 현실적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어린이대공원 일대의 최고고도지구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폐지 절차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추진되는 것이다.
최고고도지구 해제 대상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과 구의동 일대 21만9천㎡이다. 이 지역에는 어린이대공원이 있는데 서울시 주요 평지 공원 10곳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고도지구로 관리되고 있다.
고도제한은 주변 건축높이를 16m 이하, 어린이대공원 경계선에서 30m 이내에는 13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서울시의 대규모 공원 가운데 어린이대공원만이 고도제한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폐지로 재산권 침해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더 이상 어린이대공원이 지역발전 저해요소로 작용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