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대상, 내용, 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계약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이 대상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적용지역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와 각 도의 시지역이다.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이 된다. 반전세는 보증금이나 월세 가운데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계약 신고가 함께 이뤄진다. 반대로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전입신고에 따른 확정일자도 부여된다.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신고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11월에는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관련 데이터를 시범공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토부는 이 임대차데이터를 과세정보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소득 과세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