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넘으면 대상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1-04-15 13:38: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월세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대상, 내용, 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넘으면 대상
▲ 국토교통부 로고.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계약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이 대상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적용지역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와 각 도의 시지역이다.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이 된다. 반전세는 보증금이나 월세 가운데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계약 신고가 함께 이뤄진다. 반대로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전입신고에 따른 확정일자도 부여된다.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신고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11월에는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관련 데이터를 시범공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토부는 이 임대차데이터를 과세정보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소득 과세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우리금융 조직개편,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자동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오늘의 주목주] '국방예산 확대 기대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코스피 또 다시 상승 4580선 마감, 6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K방산&우주' 24%대 급등 상승률 1위..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나와도 영향 '제한적' 전망, "경제에 큰 변수 아니다"
네이버 'AI' SSG닷컴 '시너지' G마켓 '판매자 친화', '탈팡' 잡기 총력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