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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대상 공직자 190만 명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4-14 16: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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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안이 8년 만에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적용 대상 공직자는 190만 명에 이른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4일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대상 공직자 190만 명
▲ 성일종 소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체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제외됐다. 사립학교법과 언론관련 법률 등 개별법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재하겠다는 이유로 풀이된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할 때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관련된 거래를 의무적으로 회피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로 임용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민간에서 한 업무활동을 공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안은 8년 동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처리에 속도가 나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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