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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지주회사의 인수합병 활성화 기폭제"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1-25 17: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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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법, 지주회사의 인수합병 활성화 기폭제"  
▲ 홍영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진복 새누리당 간사(오른쪽)가 원샷법 등을 의결할 예정으로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지주회사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주회사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돼 지주회사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동력을 더욱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5일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의 지주회사 설립을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샷법은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에서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기업분할과 합병 등의 절차 간소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여야는 원샷법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원샷법에 따르면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지주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50%만 보유해도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에서 증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지주회사는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을 때도 1년 안에만 해소하면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을 경우 6개월 안에 없애야 한다.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원샷법이 통과되면 지주회사와 계열사들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인수합병과 신사업 진출 관련 규제를 3년 동안 유예받게 된다.

예를 들어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에서 자회사의 지분 40%(상장자회사는 20%)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샷법이 통과되면 지주회사에서 3년 동안 자회사의 지분을 40%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전 연구원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 지주회사들도 원샷법에 따른 규제 완화에 힘입어 인수합병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 가운데 비계열사 주식을 5%보다 더 많이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제도 완화돼 전략적 투자도 가능해졌다”고 분석했다.

지주회사뿐 아니라 공급과잉 산업에 포함되는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전반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 연구원은 내다봤다. 대그룹들이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를 서로 사고팔거나 그룹 안에서 계열사 간 합병을 시도하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세제 지원, 합병 대가의 유연화, 기업분할 요건 완화 등으로 인수합병이 한층 수월해졌다”며 “원샷법이 통과되면 공급과잉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합종연횡하는 방식으로 합병에 불을 붙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재계의 기대와 달리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아 대규모 사업구조 개편이 이뤄지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준섭 연구원은 “원샷법은 본래 소액주주의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제약해 기업구조 개편에 강한 촉매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원샷법이 2015년 7월 발의될 때 이 부분이 약화되면서 전면적인 대규모 사업재편을 촉발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재계는 사업재편 중인 상장사에 한해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자체를 제한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샷법안은 사업재편을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주주총회 뒤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데 그쳤다. 또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주식을 회사에서 사야 하는 기간도 상장법인은 1개월에서 3개월, 비상장법인은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줬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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