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된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원 대표 변호인은 지난달 담당 재판부에 보석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원 대표는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았는데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받는다.
재판부는 29일 원 대표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이모 전 라임자산운용 마케팅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이를 인지했음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원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이 선고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