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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놓고 정면충돌로 치닫는 정부와 노동계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01-25 17: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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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해고' 놓고 정면충돌로 치닫는 정부와 노동계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영석 본부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센터 앞에서 열린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에서 노동개혁 양대 지침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을 담은 양대 지침을 발표한 뒤 노-정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해고가 ‘쉬운 해고’라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홍보 및 순회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총파업과 소송투쟁 등으로 양대지침을 무력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정부, 양대 지침 쉬운 해고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양대 지침의 내용과 후속 조치를 전달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가 결코 아니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전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현장의 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호등"이라며 "노사 누구도 악용해서는 안 되는 기준임을 분명히 해 현장지도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개별 사업장을 지도할 때 일반해고 지침과 관련된 법률과 판례의 정확한 내용을 알려 인사권 남용이나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기로 했다.

회사 측이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할 때는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위법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 노동계, 쉬운 해고 결코 수용 못해

노동계는 정부의 양대 지침 시행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정오부터 전국 사업장에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각 지역본부는 지역별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이 끝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노총은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를 불러올 노동개악에 다름아니다”며 “정부는 양대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며 민노총은 양대지침이 무력화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1월30일 서울광장에서 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양대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한노총은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양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 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 일반해고 지침, 근로기준법과 상충

정부의 양대 지침 발표 뒤 이 지침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작성된 하위규범인 양대 지침이 상위법인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돼있다.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기조인 셈인데 이는 해고가 인정되는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고용부가 발표한 일반해고 지침을 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한 경우’에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실제 현장에서 이뤄질 지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의구심을 표시한다.

이른바 ‘사측에 밉보인’ 직원을 잘라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김선수 변호사는 “양대 지침은 법적 근거가 모호하지만 그 내용은 노동법 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사실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지침에 대한 통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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