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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NE능률 덕성 주가 급등에 9일 하루 매매거래 정지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1-04-08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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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능률과 덕성 주식 거래가 9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NE능률 주식 매매거래를 9일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 NE능률 덕성 주가 급등에 9일 하루 매매거래 정지
▲ 한국거래소 로고.

거래소는 "NE능률 주식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주가가 급등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고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며 "투자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NE능률 주식은 6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덕성 주식 매매거래도 9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거래소는 "덕성 주식은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주가가 급등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며 "매매거래가 재개된 뒤에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덕성 주식은 앞서 2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 정지를 내릴 수 있다.

NE능률과 덕성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 분류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NE능률은 최대주주가 윤 전 총장과 같은 종친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덕성은 대표이사와 사외이사가 윤 전 총장과 서울대학교 법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관련주로 꼽혀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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