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 사장이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법정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에 조 회장과 조 사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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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
검찰은 조 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해 공소내용의 상당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양형이 부당하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5일 조 회장이 13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 재판은 2014년 1월 조 회장이 기소된 지 2년 만에 비로소 1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결정하면서 다시 법정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효성도 1심 재판부가 조 회장 등의 유죄를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나타냈다.
효성은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기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안임이 밝혀졌는데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