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중기부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을 내년 10만 곳으로 확대, 혜택 제공"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04-06 14:44: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2022년까지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성과공유제)하는 중소기업을 10만 곳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부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을 내년 10만 곳으로 확대, 혜택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중기부는 2018년부터 관련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5만5972곳에 이른다. 

중기부는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산점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신청자격 △병역지정업체 선정 평가 최대 26점 가산점 등과 함께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법인세 10%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노동자는 소득세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단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는 노동자는 제외한다.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보상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등 7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기로 약정하고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최근 대기업에서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성과급의 공정성과 투명성 논쟁이 확산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중소기업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성과공유제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다올투자 "대웅제약 목표주가 상향, 올해 디지털헬스케어 부문 매출 본격화"
비트코인 1억383만 원대 하락, 번스타인 "연말 목표가 15만 달러 유지"
[4대금융 비은행 에이스①] 금융지주 실적 경쟁 중심에 선 비은행, 업계 경쟁력 확보는..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