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과 가족 2차조사 결과 투기 의심사례 없어"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4-05 18:29: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근 10년 동안 진행한 개발사업에서 직원 및 가족들이 보상받은 내역을 2차로 조사한 결과 사전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3월11일 발표한 직원 및 직원 가족의 토지 등 보상 여부 1차 전수조사에 이어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과 가족 2차조사 결과 투기 의심사례 없어"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로고.

조사결과 직원 가족 가운데 1명이 고덕강일지구에서 토지를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이 입사한 시기인 2018년보다 훨씬 앞선 1987년 부친이 토지를 취득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2일까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한 직원과 직원가족 66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10년 이후 사업 시행한 14개 사업지구에서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을 받았는지를 보상자료와 직원 및 가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해 조사했다.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차 조사를 통해 직원가족 4명이 보상금을 수령한 점을 파악했다고 3월11일 발표했다.

1차 조사에서 토지보상 1명, 지장물 보상 3명 등 모두 4명의 직원가족이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2명은 중징계, 1명은 혐의없음, 1명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던 직원 1명과 관련해서는 직계존속이 지구 지정일인 2009년 이전인 1998년부터 보상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 등이 확인돼 투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과 가족들 가운데 토지 등 투기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3년 단위 순환보직과 보상시스템을 통한 주기적 조사, 감사실을 통한 암행감사 등 보상비리를 원천차단한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앞으로 임직원 재산등록 등 후속조치도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비트코인 시세 1억6004만 원대 하락, 미국 잭슨홀 미팅 앞두고 주춤
경부선 남성현~청도구간서 작업자 2명 열차 접촉 사망, 국토부 "원인 조사 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