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안)을 공개한다.
서울시는 5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소재 87만9402필지의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안)을 공개하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이나 토지 소재지의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 땅값 조사에 의문사항이 있다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희망자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나 토지 소재지 구청에 요청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6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을 선택해 의견을 내면 된다. 신청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구청·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도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결과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10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열람·의견청취를 거쳐 5월31일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의 신청은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수받는다. 처리결과는 7월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