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사이에 벌어진 배터리 분쟁의 향방이 4월11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배터리업계에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에 내린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두고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례가 없지만 최종적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달린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남은 일주일 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SK이노베이션에 내려진 수입금지는 무효화된다.
이 경우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미국 델라웨어에서 벌이고 있는 민사소송의 배상금 규모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SK이노베이션은 매우 불리한 처지에 몰리게 된다.
배터리업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이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 즉각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결정을 놓고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소심이 열리게 되면 미국 델라웨어에 제기된 민사소송도 같이 연기돼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최소 1년 정도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SK이노베이션은 그 사이 사업철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앞서 2021년 2월10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과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의 최종 승소와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미국 수입을 10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사업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이 기술과 직원을 뺏어갔다며 2019년 4월 국제무역위원회에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결정문이 공개된 3월 초 한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성과없이 끝났고 이후 만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자리에서 1조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으나 LG에너지솔루션은 ‘3조 원+α’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SK이노베이션은 3조 원 이상을 주고는 미국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현재 미국사업 포기 가능성을 포함해 외부에 컨설팅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